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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댕 민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가보시죠! ^o^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전화,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근무시간 안에 신청시 3시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 보라색이 그어진 글, '000' 표시, 사진 속 노란 밑줄을 따라 진행해주세요.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2) '자주찾는 검색'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클릭

   3) 세목별과세증명 '발급하기' 클릭

   4)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선택사항)

   5) 아래의 예시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

   - 수수료 :무료


2. 방문 발급하는 방법

   - 신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 한글 파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hwp
0.02MB

※PDF 파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pdf
0.05MB

 

   -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hwp
0.01MB

       ※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 함께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수료 : 자치단체마다 다름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 (방문 발급시)

    ※ 접수 및 처리기관 쪽에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내 주변 관할 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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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첨부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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