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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부터 창원시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금액 3%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매년 1~2회 신청을 받고 있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1)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위에 창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고,
아래 경남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고 작성 해둔 신청파일 첨부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맨 위에 있는 창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리 신청서를 다운 받고 작성하여 신청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과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합니다.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맨 위에 있는 창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정부 24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무인 발급기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자, 배우자 각각 등본 및 초본 제출(경남 내 주소일 경우 인정)하고,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를 들어 직장으로 인해 - 재직증명서 제출 등) 해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가족관계 증명서(형제 자매 확인) :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신청자의 부모 기준 1부, 배우자의 부모 기준 1부 해서 총 2부) 제출
- 부모님이 이혼 하였을 경우 부모님 중에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주택 확인) : 방문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시·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2021~2023년 전국 기준 재산세 주택분)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경상남도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 자체 제외),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경상남도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주택 매입 시 받은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제출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홈페이지
9) 금융거래 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금융기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근무처, 국세청 홈택스
-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발급해둔 개인 통장의 사본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병원에서 발급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신청 자격
-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2018년 3월 8일 ~ 2023년 6월 30일 사이 (5년 이내)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창원시에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구입(등기 접수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
-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전국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합산 1 주택인 가구
- 주택기준은 읍·면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대출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로 받았을 때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의 대출이자 분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이 충족된 신청자 중에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 표에 따라 고배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아래의 표는 우선순위 배점표 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 복지담당 055-225-422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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