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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에서 적자 재정으로 9년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하고 5년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합니다. 당장 1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하니 인상 요금과 감면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상수도 사용료 수입전액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투자·관리비로 사용된다고합니다.
- 인상시기 :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 요금 인상율
- 가정용 요금 : 누진세 폐지(요금단일화), 단일요금(680원) 대비 12% 인상
-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 기존 단가 대비 12% 인상
-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 구경기본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별도
▷ 문의사항
- 수도행정과 ☎ 055) 225- 6211
- 창원급수센터 ☎ 225 - 7131
- 마산급수센터 ☎ 225 - 7261
- 진해급수센터 ☎ 225 - 7831
●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하수도 요금 수입액은 노후된 하수관로 수선·교체 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물재생센터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생활밀착형민원(맨홀파손, 역류, 오수유입 등) 해결한다고 합니다.
- 인상시기 :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 요금 인상율
- 1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2차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3차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12% 인상
- 4차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12% 인상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문의사항
- 하수행정과 ☎ 055) 225- 6581
지금까지 [창원] 2023년 11월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및 하수도 요금 인상, 감면 대상 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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