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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자동가입되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창원시에서 전액부담 해주고 매년 조금씩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니 오셔서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보험 혜택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기간 :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 (1년간)
▷ 보험혜택
- 시민안전보험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 (상법 732조)
- 자전거 보험
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 (상법 732조)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사고발생 3년안으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1년 09월 22일 이후 사고시
NH농협손해보험 ☎ 1644 - 9666
- 2020년 09월 22일 ~ 2021년 9월 21일 사고시
시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 - 5939
자전거 보험 : DB손해보험 ☎ 1899 - 7751
※ 문의사항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 055) 225 - 2841
- 창원시 환경정책과 ☎ 055) 225 - 3771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창원] 2023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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