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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국비지원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의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에 가입 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료입니다.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

2023년 7월 26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자격요건

해당 시군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구비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hwp
0.05MB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미혼의 경우에도 제출)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대상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 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누른 후 '신청' 클릭

또는 아래 버튼에 들어가서 '신청' 클릭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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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창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요건 및 접수기간,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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