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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뒤에는 720만원과 이자, 3년 뒤에는 1,080만원 + 이자를 주는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 '청년 내일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집기간이고, 모집인원이 300명뿐인 선착순이라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 모집기간 :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9시 ~ 10월 31일 (화) 오후 6시
※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원에 거주하는 19세 ~34세 이하 근로청년으로 본인 및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금 납부액은 2023년 09월 납부액 기준
- 저축금액 : 월 30만원 (본인 납입 15만원 + 창원시 지원금 15만원)
-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 만기 전 해약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 만기금액 : 2년 720만원 + 이자 또는 3년 1,080만원 + 이자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위임장 작성해서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 대리 접수 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과 대리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 청년 내일통장 참여 신청서
신청서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바로 다운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 / 전체이력 포함) 혹은 재직증명서
※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재직증명서 제출 시 사업장 직인 날인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3년 09월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구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신청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18세 이하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단,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창원 청년 내일 통장사업 기 수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포함
-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 취업자
- 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근무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
● 선정기준
신청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낮은 가구, 근로기간, 창원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자, 2순위로 청년 본인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 우선입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신청자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선정자 발표
- 발표 예정일 : 2023년 11월 10일 (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 신청 시 교부받은 접수번호로 선정자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창원] 2023 10월 청년 내일통장 신청 기간, 자격, 방법, 만기금액, 저축금액, 제출서류, 선정자 발표 예정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xx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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